제품가공 표준 공정

홍삼 제조공정
홍삼이란, 수삼(생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담적갈색, 담황갈색, 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띤다.
수삼
세척
배열
증삼
1차 건조
(60~70℃, 12~24시간, 수분 40%)
치미
2차 건조
(일광, 수분 13±0.5%)
정형
선별
작근
습점압착
(수분 15%)
재건조
(수분 13±0.5%)
검사
입상
포장

태극삼 제조공정
태극삼이란, 수삼(생삼)을 물로 익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익혀서 말린 것으로서 담황색, 백황색 또는 담갈색을 띤다.
수삼
세팅
(치미)
세척
배열
증삼
(90~97℃, 20분~1시간)
1차 건조
(60~70℃, 12~24시간, 수분 40%)
정형
2차 건조
(일광, 수분 13±0.5%)
선별
검사
포장

백삼 제조공정
백삼이란, 수삼(생삼)을 햇볕·열풍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이다.
수삼
세팅
(치미)
박피
세척
배열
1차 건조
(60~70℃, 12~24시간, 수분 40%)
정형
2차 건조
(일광, 수분 13±0.5%)
선별
검사
포장

흑삼 제조공정
흑삼이란, 수삼(생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리는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한 것으로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띤다.
수삼
세척
배열
1차 증삼
(85~98℃, 2~5시간)
1차 건조
(40~60℃, 12~24시간, 수분 40%)
치미
2차~9차 증삼과 건조 반복
최종 건조
(일광, 수분 13±0.5%)
선별
검사
포장

분말제품 제조공정
분말제품은 건조한 인삼이나 홍삼을 분말화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건삼
절단·조쇄
분쇄
(80메쉬)
사별
(150메쉬)
살균
검사

농축액제품 제조공정
홍삼, 백삼의 동체를 장시간 달여 그 진액을 농축시킨 고순도 제품을 말한다.
건삼
추출
여과
농축
(90℃ 이하)
분리
(원심분리)
살균
검사
충진포장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 041-750-1642
식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식품안전 인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품 인증
국제 인증
국제 인증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정 국가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구나 단체가 관리하는 인증을 가리킵니다.
국가 인증
국가 인증은 특정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산하단체에서 해당 국가 법령·제도를 근거로 수행하는 인증입니다. 인증의 범위는 해당 국가에 국한됩니다.
국내 인증
국내 인증은 국내를 범위로 하여 별도의 기구나 단체에서 승인하는 인증입니다.
분류체계 | 내용 |
---|---|
국제(해외) 인증 | 전 세계를 범위로 하여 모든 국가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국가 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구나 단체에서 승인하는 인증ㆍ보증 |
국내 인증 | 국내를 범위로 하여 별도의 기구나 단체가 인증ㆍ보증 주체가 되어 승인 하는 인증ㆍ보증 |
국가 인증 | 각 국가별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국가 법령 및 제도에 따라 실시하고 그 범위는 해당 국가에 적용되고 있는 인증ㆍ보증 |
시스템 인증 | 식품 안전 관리 및 경영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표준 인증ㆍ보증 |
적합성 인증 | 인증의 목적에 따라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관리 기준이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적합성을 인증ㆍ보증 |
제품 기능성 인증 | 특정 성분 또는 기능적 요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준수하고 성분 및 기능성을 검증하는 인증ㆍ보증 |
종교ㆍ문화적 인증 | 특정 종교‧문화권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실시 여부를 검증하는 인증ㆍ보증 |
시스템 인증
GFSI가 승인한 인증
- 1.BRCGS(British Retail Consortium Global Standard)
- 2.FSSC 22000(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
- 3.SQF(Safe Quality Food)
- 4.IFS(International Featured Standards)
- 5.JFS-C(Japan Food Safety)
- 6.Freshcare(농산물규격)
- 7.Primus GFS(농산물규격)
- 8.EFI(농산물규격)
- 9.ASIA GAP(농산물규격)
- 10.CANADA GAP(농산물규격)
- 11.GLOBAL GAP(농산물규격)
- 12.Global Seafood Alliance(해산물규격)
- 13.GRMS(Global Red Meat Standard) 육가공규격
대분류 | 중분류 | 인증명 | 발급 및 승인기관 |
---|---|---|---|
국제(해외) 인증 | 시스템 인증 | FSSC 22000 | FSSC 22000(GFSI승인) |
ISO 22000 | 국제 표준화기구 | ||
BRC | BRC(GFSI승인) | ||
Global-GAP | Global-GAP(GFSI승인) | ||
SQF | SQF(GFSI승인) | ||
IFS | IFS(GFSI승인) | ||
적합성 인증 | MSC | MSC | |
ASC | ASC | ||
FSC CoC | FSC | ||
UTZ | UTZ | ||
제품 기능성 인증 | Vegan | 종류별 상이 | |
Non-GMO | Non-GMO Project | ||
종교·문화적 인증 | HALAL | 종류별 상이 | |
KOSHER | 종류별 상이 | ||
국내 인증 | 국내 인증 |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 | 한국식품연구원 |
국가 인증 | 시스템 인증 | HACCP | 식품의약품안전처 |
GMP | 식품의약품안전처 | ||
JGAP | 일본 JGAP 협회 | ||
적합성 인증 | EAC | EAEA(유라시아경제연합) | |
FDA | 미국 식품의약청(FDA) | ||
제품 기능성 인증 | EU orgainc | European Commission(유럽연합) | |
USDA orgainc | 미국 농무부(USDA) | ||
China orgainc | CNCA | ||
JAS 유기인증 | 일본 농림수산성 |
출처 : 식품의약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HACCP 인증
HACCP 제도는 잠재적인 모든 생물학적·물리적·화학적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예방조치를 결정해 위해요소의 발생을 방지하는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제도다. HACCP(해썹)는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 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다. 위해요소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예측해 그 위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 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 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HACCP는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말한다.
이를 통해 식품제조 과정에서 위험을 줄여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 HACCP
시스템은 기업의 우수한 식품위생 관리 전통에 기초한다. *GMP, 직원 교육, 장비 유지 관리, 제품
라벨링, 배치 관리 등은 HACCP 인증의 기본이다. HACCP 인증에선 중요 관리점의 관리를 강조한다.
HACCP 인증을 받더라도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다.
HACCP은 우주에서의 항공우주 계획을 위해 1960년대 미국의 필스베리사가 미국 항공 우주국
(NASA) 등과 협력하여 확립한 표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과 위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HACCP 인증에 관한 관심도 커졌다.
HACCP는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보존·유통·조리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HACCP는 전 세계적
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중국과
국제기구(Codex·WHO·FAO)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해썹을 적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HACCP는 1999년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가 정한 7가지 기본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 HACCP 제도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식품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출·입 식품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국가 운영제도로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도 글로벌 HACCP와 다른
점이다. 글로벌 HACCP는 내수, 수출·입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비즈니스의 기회
창출과 확대 등의 목적이며, 글로벌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 국제 기준에 따른 다양한 인증기관이
존재한다는 것도 글로벌 HACCP의 특징이다.
기본정보
-
구분
-
-
인증기관(관할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각 국가별로 인증기관이 상이함)
- 관련 사이트
-
도입 시기
*1995년 (*우리나라 기준)
-
적용 품목
식품 및 축산물
-
유형
권장 인증
-
유효기간
3년
-
취득 방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이나, 국가의 개별적 법률체계에 기반을 둔 인증 취득 필요
-
등록 소요 시기
약 40일
-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 - 식품의 전 단계에 걸친 위생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도입
- - 국가마다 관련 규정 마련
HACCP 12절차(7원칙)

인증 신청 절차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접수
인증 수수료 납부
Global GAP
데이터베이스 등록
심사 일정 안내
현장 심사
부적합 사항 처리
인증 결정 검토
인증 승인
인증서 송부
사후 심사
(연 1회)
갱신심사
(2년 후 실시)
GMP 인증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말하며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기준으로 나타낸다.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작업장의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포장·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대한 생산과 품질의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말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를 준수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GMP의 목표
인위적 과오의 최소화
오염 및 품질변화 방지
품질보증체계의 확립
제조업 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신청 처리 절차
신청자
신청서 작성
처리기관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실)
처리기관
서류검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처리기관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처리기관
결재
신청자
허가증 교부
허가대상
-
1.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
2.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구비서류
허가대상 | 구비서류 |
---|---|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신청서 2)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3) 제조시설배치도 및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 4)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5) 영업자의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6)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 |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신청서 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성분에 대한 기술 관련자료 3) 제조하고자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4)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5)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6) 영업자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신청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실)
수수료
- 수입인지 : 50,000원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 청구를 통한 신청의 경우 45,000원)
처리기간
- 14일, 단 벤체제조업은 10일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
- 1.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 제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2.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3.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 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은 받은 후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5.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허가사항의 변경
변경허가
-
변경허가 대상
영업장 소재지 변경
-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구비서류
- 변경허가신청서 및 영업허가증
- 제조시설의 배치도 및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영업허가 신청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실)
-
수수료
30,000원(수입인지)
-
처리기간
14일(벤체제조업은 10일)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제조시설 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급수시설(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한함)
-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및 영업허가증
- 제조시설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급수시설 변경내역서(평면도를 포함)
-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한함)
-
신청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실)
-
수수료
30,000원(수입인지)
-
처리기간
7일
판매업 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처리 절차
신청자
신청서 작성
처리기관
접수
(시·군·구청 민원실)
처리기관
서류검토
(시·군·구청 위생담당부서)
처리기관
결재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는 신고수리 후 6개월 이내에 실시)
신청자
허가증 교부
신고대상
-
1.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
2.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하는 영업
신청기관
- 시·군·구청 (위생담당부서)
구비서류
- 1.영업신고서
- 2.영업자 교육필증(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3.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4.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5.「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 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 7.「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8.「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 수입증지 : 28,000원
처리기간
- 3일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 1.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각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4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아니함
- 2.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1항 각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3.영업신고를 하려는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
-
신고사항 변경사항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영업신고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자만 해당)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정)
-
수수료(수입인지)
- 26,500원(소재지 변경)
- 9,300원(소재지외 변경)
-
변경신고기관
시·군·구 (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간
즉시
품목제조 신고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민원사무 안내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 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제조신고하는 민원사무
품목제조 신고대상
-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허가를 신청한 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기준·규격을 인정받은 제품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공전상의 기준·규격제품
-
2.건강기능식품을 소분 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
- -벌크로 포장된 기능성 원료를 소분 재포장하여 원료로 판매 및 완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 재포장하여 판매
- -다만 완제 건강기능식품의경우 소비자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포장된 최종 제품은 제외 함.
- *완제 건강기능식품: 모든 제조공정이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형으로 제조된 것(예: 벌크로 포장된 캡슐·정제 건강기능식품)
처리기관
- 지방식약청
구비서류
- 1.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 2.제조방법설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포함)
- 3.원료나 성분의 명칭과 함량
- 4.기준과 규격의 검사성적서(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은 제외)
- 5.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으로 인정받은 서류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은 서류(건강기능식품공전에 고시하지 아니한 품목만 제출)
수수료
- 수입증지 : 20,000원
처리기간
- 7일
신고사항의 변경
-
변경신고 대상
- 제품명, 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 소비기한의 연장 등(단, 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외)
-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
구비서류
-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품목제조신고증
-
수수료(수입인지)
- 10,000원
-
변경신고기관
지방식약청
-
처리기간
5일
ISO 22000 인증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은 식품 공급사슬 내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용할 수 있는 국제규격이다. 식품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상호의사소통, 시스템 경영, 선행요건 프로그램(PRP’s), HACCP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ISO 22000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HACCP의 7원칙과 12 절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ISO와 HACCP 등 두 시스템의 통합을 통해 회사는 식품안전 보장과 지속적인 성과 개선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ISO 22000 인증을 취득하면 식품안전관리수준 향상과 사전예방, 위생관리시스템 효율성 극대화,
공급 체인과 원활한 의사소통, 종업원의 책임 의식 향상과 회사 이미지 제고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본정보
-
구분
-
-
인증기관(관할기관)
- 국제 표준화 기구
-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도입 시기
2005년
-
적용 품목
- 식품의 전 단계에 걸친 위생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도입
- - 농·축·수산업
- - 식품 및 사료가공
- - 케이터링
- - 소매·운송·보관·포장 및 장비제조
- - (생)화학제품의 생산
-
유형
시스템 인증
-
유효기간
3년
-
취득 방법
국가별 인증발급기관에서 인증 취득 가능
-
등록 소요 시기
조건에 따라 상이
-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 - 식품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
- - HACCP의 원칙에 근거함
- * 근거 규정
- - ISO 17021-1:2015
- - ISO/TS 22003:2013
ISO 22000 인증 범위 및 구분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
A Ⅰ | 육류/우유/계란/꿀을 위한 동물 재배 | D Ⅱb | 애완 동물 사료 생산 (다른 애완 동물) |
A Ⅱ | 생선과 해산물의 양식 | E | 케이터링 |
B Ⅰ | 식물재배(곡류와 두류 제외) | F Ⅰ | 소매 / 도매 |
B Ⅱ | 곡류와 두류 재배 | F Ⅱ | 식품 중개 / 무역 |
C Ⅰ | 부패하기 쉬운 동물성 제품의 가공 | G Ⅰ | 부패하기 쉬운 식품 및 사료 운송 서비스 제공 |
C Ⅱ | 부패하기 쉬운 식물성 제품의 가공 | G Ⅱ | 상온 식품/사료를 위한 운송 및 저장 서비스 제공 |
C Ⅲ | 부패하기 쉬운 동물성 및 식물성 제품 (혼합제품)의 가공 | H | 서비스 |
C Ⅳ | 상온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가공 | I | 식품 포장 및 포장재 생산 |
D Ⅰ | 사료 생산 | K | (바이오) 화학물질 생산 |
D Ⅱa | 애완 동물 사료 생산 (개와 고양이만) | J | 장비 제조 |
출처:식품의약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인증 신청 절차
인증 심사 신청
예비 심사
(선택)
문서 심사
현장 심사
시정 조치
인증심의 및
인증서 발행
사후 심사
(연 1회)
갱신심사
(3년 주기 1회)
FDA 인증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은 식품 공급사슬 내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용할 수 있는 국제규격이다. 식품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상호의사소통, 시스템 경영, 선행요건 프로그램(PRP’s), HACCP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ISO 22000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HACCP의 7원칙과 12 절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ISO와 HACCP 등 두 시스템의 통합을 통해 회사는 식품안전 보장과 지속적인 성과 개선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ISO 22000 인증을 취득하면 식품안전관리수준 향상과 사전예방, 위생관리시스템 효율성 극대화,
공급 체인과 원활한 의사소통, 종업원의 책임 의식 향상과 회사 이미지 제고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본정보
-
구분
-
-
등록기관
FDA(미국 식품의약국,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적용 품목
-
FFR(식품 시설등록, Food Facility Registration)
- -미국 내 소비되는 동물사료, 식품첨가물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식품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시설(육류, 가금류, 육가공품, 달걀 등의 경우, 미국 농무부(USD) 산하의 위생 검역국(FSIS, Food Safety & Inspection Service)에서 검사 및 규제를 시행함)
-
FCE(식품 제조공장등록, Food Canning Establishment)
- -산성화 식품(Acidified food) 및 저산성식품(Low-Acid Canned Food) 제조 시설
-
SID(공정등록, Scheduled process Identification)
- -산성화 식품(Acidified food) 및 저산성식품(Low-Acid Canned Food
-
-
유효 기간
-
-
등록 대상
미국에 식품 등 수출(예정) 업체
-
유효기간
3년
-
취득 방법
국가별 인증발급기관에서 인증 취득 가능
-
취득 방법
FFR(식품 시설등록)은 국내 기업이 온라인 FDA 시스템을 통해 자체 등록이 가능하나, 반드시 미국 대리인(U.S.Agent)을 지정하여 FFR 진행
- 관련 사이트
-
통용 국가
미국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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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소요 시기
-
-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
미국에서는 식품 안전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을 규제하고 있음
-
* 근거 규정
- -미국 연방 규정 제21편(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415조(FD & C Act(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s Act) section 415)
- -미국 식품안전 현대화법(FSMA(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미국 공공보건 안전 및 바이오 테러리즘 대비와 대응 법률 305조(Bioterrorism Act section 305)
- -공정 포장 및 표시법(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
미국 FDA(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등록
미국 정부는 식품안전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 FDA 등록(Registration)과 승인(Approval)에는 차이가 있다. ‘FDA 승인’이라는 표시나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등록은 FDA에 기업 정보·제품 정보·공장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등록 시에는 식품 등 제품의 시험·검사는 시행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모든 식품 제조·가공·유통하는 시설은 FDA 시설등록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또한 미국 FDA에 등록을 거쳐야 한다. FDA 마크는 미국 FDA의 로고로, 수출 제품에 표기하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 FDA 승인·인증·허가 등의 문구를 제품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FDA 등록이 필요한 식품으로는 식품·동물사료·식품첨가물·저산성 식품(LACF)·산성화 식품 등이 있다. 산성화 식품(Acidified Food)이란 pH 4.6 이하이고, 수분 활성도 0.85 이상인 식품을 가리킨다. 저산성 식품과 산성화 식품은 미국 내 유통 전 또는 미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제조공장과 제품 생산 공정을 등록해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 저산성과 산성화 식품의 제조공장) 와 SID(Submission Identifier, 제품 생산 공정) 번호를 받아야 한다. 육류나 가금류 제품(미국 농무부에서 관리)을 제외한 모든 식품, 병 포장의 식수, 도수 7% 이하(7% 이상 미국 재무성에서 관리), 음료 등도 FDA 등록을 받아야 한다.
미국에 식품 수출 과정
식품
시설등록
식품 검사
(영양 성분 분석)
라벨 부착
사전 신고
등록 확인
(Confirmation)
번호 수령
식품 시설 등록 (FFR, Food Facility Registration)
사전신고 필요 서류 및 정보
- 물품 정보
- 제조자와 발송자
- 원산지(국가)
- 선적국
- 예상 도착항
- 도착 일시 등
사전신고 신청자
- 미국에 주재 또는 사무실을 가진 식품수입자
- 미국 내 에이전트

FFR 번호를 받은 후 이를 FDA 인증이나 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과대·허위광고가 될 수 있다. FDA는 공장에 대해서 허가를 내거나 인증을 직접 하지 않는다. 다만 VQIP(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수입자 적격제도)가 생겨서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FSMA 규정 준수를 심사한 뒤 이를 VQIP으로 승인해 주는 사례가 있지만 이도 FDA 인증이나 허가와는 무관하다. FFR 등록은 무료이며,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FDA에 OAA(https://www.access.fda.gov/oaa/ )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FFR 등록 시 필요 정보(영문 작성)
- 회사명·회사주소·회사 전화번호·Fax(옵션)
- 회사대표 이름 / 담당자 이름
- 담당자 이메일 주소
- 생산 품목
- 미국내 에이전트 이름·주소·전화번호·이메일·Fax(옵션) 등
- FFR 번호부여 : 2주 이내
- 갱신 필수 : 2년 주기(짝수 연도 10~12월 사이)
FFR 등록 방법 등 가이드 참고자료
- DUNS넘버발급 및 FFR등록방법(사용자가이드) 2022.10
-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 지원센터
USDA Organic 인증
USDA Organic 인증 정보
-
인증발행 소요기간
6~10주
-
인증 유효기간
5년
- 관련 사이트
미국에서 ‘유기농’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판매되는 모든 식품·농산물·상품은 반드시 USDA의 유기농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유기농 표시를 하려면 USDA가 공인한 인증기관에서 USDA 상세 규정에 따라 ‘유기농’으로 인증받아야 한다. 현재 미국 내 공인 유기농 인증기관 리스트는 'ORGANIC INTEGRITY DATA BA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상품이 USDA의 규정에 충족되지 않음을 알고도 해당 상품을 ‘유기농’으로 라벨링 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위반 건당 최대 1만 7952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기농 농작물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유기농 씨앗과 묘목을 사용해야 한다. 유기농 씨앗과 동등한 품종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으면 유기농이 아닌 일반 씨앗을 사용할 수 있다.
가축이나 가금류도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으려면 도축의 대상이 되는 가축은 유기농에 적합한 관리 방법에 따라 사육해야 한다. 가축에게는 반드시 100% 유기농 농작물로 된 사료를 먹여야 한다. 단, 허용된 비타민이나 미네랄 보충제는 먹일 수 있다. 아프거나 다친 동물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하지만, 금지 물질로 치료한 동물은 ‘유기농’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축이나 가금류도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으려면 도축의 대상이 되는 가축은 유기농에 적합한 관리 방법에 따라 사육해야 한다. 가축에게는 반드시 100% 유기농 농작물로 된 사료를 먹여야 한다. 단, 허용된 비타민이나 미네랄 보충제는 먹일 수 있다. 아프거나 다친 동물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하지만, 금지 물질로 치료한 동물은 ‘유기농’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모든 유기농 가축과 가금류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야외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성장 촉진을 위한 호르몬제나 항생제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기농 제품의 라벨에 표기하는 유기농 관련 문구는 4가지(100% Organic/Organic/Made with Organic/Organic Ingredients)로 나뉜다. 유기농 성분 함량이 100%이면 USDA 마크와 100% Organic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기농 성분 함량이 95% 이상이면 USDA 유기농 인증표시와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기농 성분 함량이 70% 이상이면 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Made with Organic이라는 문구의 사용은 가능하다. 유기농 성분 함량이 70% 미만이면 Organic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라벨의 성분 목록에 해당 유기농 원료를 표기할 수는 있다. 유기농 성분 함량이 95% 이상인 제품만 ‘Organic Seal’을 표시할 수 있다.
2014년 7월 발효된 ‘한·미 유기 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양국은 상대국 규정에 따른 인증을 따로 취득하지 않아도 ‘유기’(Organic)로 표시해 수출할 수 있다.
100% Organic | Organic | Made with Organic | Organic Ingredi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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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성분 100% | 유기농 성분 95% 이상 | 유기농 성분 70% 이상 | 유기농 성분 70% 미만 |
USDA 유기농 마크, 100% Organic 문구 사용가능 | USDA 유기농 마크, 인증 표시 사용가능 | USDA 유기농 마크 사용불가, Made with Organic 문구 사용가능 | USDA 유기농 마크 사용불가, Organic 문구 사용불가, 라벨링 성분 목록에 해당 유기농 원료 표기는 가능 |
미국 FDA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제도
그라스는 미국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다. 의도한 용도대로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성분을 뜻한다. 소금·후추·식초·베이킹파우더·MSG 등 일반 식품 원료도 의도한 용도대로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 그라스에 해당한다. 우수 제조 기준(GMP)에서 규정한 대로 사용한 성분도 그라스로 포함할 수 있다. 미국연방규정집 21CFR170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과학적 절차에 따라 그라스 인정을 받거나, 1958년 이전 식경험이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GRAS 성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라스 규정은 1997년 사전 승인이 필요한 식품첨가물 중 안전성이 높은 성분을 필수 승인 대상에서 면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국 GRAS 신고 제도
신청 필요 서류
- 신청자의 인적사항 : 이름, 주소, 국가 등
- 신청 물질 통칭명
- 신청 물질 용도
- 적용 제품
- 제품에 대한 사용량
- 사용 목적
- 물질의 예상수요 등
- GRAS 판단 근거 등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
- 신청 물질에 관한 모든 인원과 화학 자료·제조 방법·규격 등에 관한 자의 정보
- 신청 물질의 사용량
- 신청 물질의 안전성을 입증할 독성 및 임상자료
- 기타 GRAS 물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 FDA의 추가 자료 요청 있을 수 있음

미국의 식품첨가물(Food additive) 규정에서 식품첨가물은 ‘식품에 추가돼 간접 또는 직접 식품의 성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정의돼 있다. 식품의 생산·가공·처리·포장·운송·보관에 사용되는 성분도 식품첨가물의 범주에 포함된다. 미국에서 식품첨가물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는 이유는 미국 시장 내 관련 식품 시판 전 안전성 평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그라스 인증을 받은 성분이나 FDA가 승인한 성분은 미국의 식품첨가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첨가물은 미국 FDA의 시판 전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다. 식품첨가물 규정에선 식품 사업자가 자사의 새로운 식품 성분에 대한 과학적 자료와 정보를 FDA에 직접 제출하게 돼 있다. FDA는 이를 검토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안전하다는지를 판정한다. 식품첨가물 규정에 따라 FDA가 승인한 성분에 대해선 사용량 등 기준이 정해지며, 식품 사업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미국에서 그라스 규정과 식품첨가물 규정에서 다루는 대상은 식품과 식품 화학성분으로,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다. 식품 사업자가 사용하려는 성분이 식품첨가물인지, 그라스 성분인지 불분명하면, 식품첨가물 DB(Substances Added to Food)를 검색해 봐야 한다. DB에서 성분을 찾을 수 없으면 FDA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해당 성분이 DB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FDA는 코덱스(Codex) 첨가물 일반 기준을 토대로 답변하고 있다. DB에서 성분을 검색했더라도 연방 규정집 조항번호(REGNUM)가 없는 성분이라면 FDA에 용도 규제 현황에 대해 문의할 필요가 있다.
그라스와 식품첨가물 모두 안전성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FDA에 추가 연구 결과를 제출하거나 신고·청원을 철회할 수 있다. 그라스 성분과 식품첨가물은 검토 과정만 다를 뿐 안전성 기준은 같다.
인증 신청 절차(GRAS Notification Process)
식품 성분·첨가물 연구 및
안전성 평가
전문가 의견 통한
안전성 제시
GRAS 신청서 작성 및
제출(FDA)
FDA 심사 및 서면 답변
(90일 이내)
웹사이트 통해
GRAS 목록 확인
신규 식이 원료(NDI)
사전 신고 서류
- 신청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등)
- 신규 식이 성분의 명칭
- 신규 식이 성분이 들어있는 식이보충제 설명
- 담당자 사인
* 사전 신고 : 제조·유통업자 가능
미국에서 수출하는 식품 원료가 식품첨가물·그라스·색소첨가물·식이보충제 원료(NDI)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전문가를 통한 그라스 자가 판단(식품첨가물), 그라스 자진신고(그라스), FDA에 식품첨가물 승인 청원(식품첨가물), FDA에 색소첨가물 승인 청원 또는 인증신청(색소첨가물), FDA 에 신규 식이 성분 사전 신고(식이보충제 원료) 중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

주 표시면
- 1.제품명
- 2.순 중량(주 표시면 하단에 위치)
정보 표시면
- 1.제조자·포장업체·유통업체의 정보·이름·주소
- 2.원재료명 목록(사용한 원재료의 중량 기준 내림차순으로 나열)
- 3.알레르기 유발 성분
- 4.영양 성분
- 5.원산지
- 6.표기 언어(반드시 영어로 표기, 한국어 표기가 포함되면 영어와 한국어 함께 표기)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삼약초정책과 인삼지원팀 : 041-750-2662
자가품질검사
식품제조기업의 자가품질검사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대상 및 주기
단, 식품공전에서 동일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품목은 식품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검사 항목
검사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별표 1, 2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 절차
문의ㆍ상담
견적 의뢰
서류 제출
(검사의뢰서 등)
시험 의뢰 접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입금 확인
시험 분석
성적서 발급
검사 주기
구분 | 검사제품 | 검사주기 |
---|---|---|
식품제조·가공업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 3개월마다 1회 이상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 6개월마다 1회 이상 | |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채소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류에 해당한다.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 참기름류 해당) | 2개월마다 1회 이상 | |
그 이외의 식품 | 1개월마다 1회 이상 |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떡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어묵, 어묵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물유만 해당한다), 음료류(커피, 과일·채소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김치류 및 절임류류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두부류 해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 9개월마다 1회 이상 |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시 행정 처분 기준
위반사항(법 제31조 1항)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검사의뢰 제출서류
- 시험검사의뢰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품목제조보고서
시험검체 및 처리기간
구분 | 수거량 | 처리기간 | |
---|---|---|---|
식품 | 가공식품 | 600g(㎖) (단,캡슐류는 200g) |
10 ~ 14일이내 (검사 수수료 납부 기준) |
유탕처리식품 | 1kg | ||
자연산물 |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1~3kg | ||
채소류 | 1~3kg | ||
과실류 | 3~5kg | ||
수산물 | 0.3~4kg |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또는성분제외) |
600g(㎖) | |
기능성원료 또는 성분 | 500g(㎖) |
주요 식품유형별 자가품질검사
식품유형 | 제품예시 | 검사항목 | 수수료 | 검사주기 | 비고 |
---|---|---|---|---|---|
홍삼제품 (액상) |
농축액/발효액 | 성상/진세노3종/세균수/대장균군 | 126,500 | 월1회이상&제조단위(lot별) 1회 | 원료성:납/카드뮴 추가 세균수:n=1 대장균군:n=1 |
홍삼제품 (분말) |
인·홍삼분말 | 성상/진세노3종/대장균군 | 106,700 | ||
홍삼음료 | 인·홍삼파우치/추출액 | 납/보존료/타르색소/세균수/대장균군 | 271,700 | 1회 이상/2개월 | 세균수:n=5 대장균군:n=5 |
액상차 | 유자차·생강차·홍삼차 | 납/타르색소/세균수/대장균군 | 212,300 | 1회 이상/3개월 | |
당절임 | 홍삼절편·홍삼정과 | 보존료/타르색소 | 104,500 | 1회 이상/3개월 | 멸균(세균수)/ 살균(대장균군)/ 비살균(대장균) |
고형차/침출차 | 분말/과립형차류/티백류 | 납/타르색소 | 108,900 | 1회 이상/3개월 | 분말/환/가루(금속성이물) |
* 영양성분 9종: 292,600원, 영양성분 6종: 188,100원
문의처
-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 전화번호 : 041-750-1637 / FAX : 041-750-1639
- 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25
- 예금주 :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 농협 : 301-0135-5551-9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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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제3조제1항 관련)(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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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특정 제조공정을 거치는 식품의 검사항목(제3조제1항 관련)(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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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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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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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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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노사이드(22종)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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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 제조 및 인삼제품류 제조업체 현황
인삼류 제조업체 현황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조사)
인삼제품류 제조업체 현황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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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출 필요서류
필수서류 발급방법
관련 사이트
베트남 수출 절차
인도네시아 수출 절차
말레이시아 수출 절차
태국 수출 절차
인도 수출 절차
싱가포르 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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